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처리를 위한 시설정보 등록 안내
  • 작성일 2026-10-07
  • 조회수 26
  • 작성자 관리자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안전공제회입니다.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처리를 위해서는 마이페이지에 소속 시설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설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회원께서는 아래 경로에서 「정회원 가입」 버튼을 눌러 소속 정보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경로: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 시설정보 → 「정회원 가입」

 

※ 신규 인가·시설명 변경 등으로 소속 어린이집명이 조회되지 않는 회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보육교직원·기타종사자는

「준회원 가입」을 통해 소속 정보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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