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필수·의무 교육(연계)

※ 본 페이지는 보육교직원 필수·의무교육 정보를 참고용으로 안내하는 페이지입니다.

공제회에서 운영하지 않는 교육 과정에 대한 문의는 해당 교육기관으로 직접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개요 테이블
구분 내용
근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p.119)
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주기(시간) 매년 1회(3시간)
교육 정보
  • 교육 과정 : 기본, 심화, 영아담당교사Ⅰ,Ⅱ, 유아담당교사Ⅰ,Ⅱ과정 중 택 1
  • 내용 :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영유아 안전교육 방법 등
  • 방법 : 공제회 안전교육시스템 내 온라인 교육 수강
교육 기관(신청)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교육신청 바로가기
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어린이안전교육,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심폐소생술 등) 개요 테이블
구분 내용
근거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교육 대상 보육교직원 * 안전관리 담당자, 주된 업무가 교육, 보육, 상담,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교육 주기(시간) 매년 1회(4시간 이상 :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교육 실시
교육 정보
  • 내용 :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 등
  • 방법 : 행안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 수강 * 실습은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
교육 기관(신청)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교육신청 바로가기 ※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경우 온라인 이론교육만 운영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개요 테이블
구분 내용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주기(시간) 매년 1회(1시간 이상)
교육 정보
  • 내용 : 아동학대 관련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
  • 방법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교육 기관(신청)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 교육센터 바로가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e 러닝 바로가기
사회적 장애 인식개선교육
사회적 장애 인식개선교육 개요 테이블
구분 내용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주기(시간) 매년 1회(1시간 이상)
교육 정보
  • 내용
    •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
    •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등
  • 방법 :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
  • 실적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 * 실적관리시스템(https://www.able-edu.or.kr/intro.do)
교육 기관(신청)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바로가기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개요 테이블
구분 내용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주기(시간) 매년 1회(1시간 이상) * 신규 임용 시 임용 후 2개월 이내
교육 정보
  • 내용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 방법 :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함
  • 실적 : ‘예방교육통합관리’ 실적 등록(https://shp.mogef.go.kr/shp/front/main.do)
교육 기관(신청)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이러닝센터 바로가기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개요 테이블
구분 내용
근거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주기(시간) 매년 1회(1시간 이상)
교육 정보
  • 내용
    •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 방법 :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등
교육 기관(신청)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이러닝 바로가기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교육
집단시설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교육 개요 테이블
구분 내용
근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주기(시간) 매년 1회
교육 정보
  • 내용 : 결핵 현황,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의 이해, 어린이집에서의 결핵 관리
  • 방법 :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등
교육 기관(신청) 대한결핵협회 - 교육센터 바로가기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개요 테이블
구분 내용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6
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주기(시간) 매년 1회(1시간 이상)
교육 정보
  • 내용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
    •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 방법 : 집합 교육,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원격 교육
교육 기관(신청)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교육안내 바로가기
등·하원 안전교육
등·하원 안전교육 개요 테이블
구분 내용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주기(시간) 매년 1회
교육 정보
  • 내용 : 영유아의 등·하원 방법, 보호자 지정 등을 포함한 등·하원 안전교육
교육 기관(신청)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교육신청 바로가기 ※ 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시 갈음 가능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 교육
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 교육 개요 테이블
구분 내용
근거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p.112)
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정보
  • 내용 : 미세먼지 및 오존의 위해성과 행동요령 등
교육 기관(신청)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교육신청 바로가기 ※ 공제회의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이수 시 갈음 가능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교육 개요 테이블
구분 내용
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교육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
교육 주기(시간) 매년 1회 이상
교육 정보
  • 내용 :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에 필요한 사항,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혐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그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 방법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 실적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시스템 내 결과보고(https://edu.kfsp.or.kr/perform)
교육 기관(신청)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 교육센터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요 테이블
구분 내용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교육 대상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주기(시간) 매년 1회
교육 정보
  • 내용
    • 개인정보의 개념 및 중용성
    •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과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 개인정보 유출 대응 방법 및 예방대책
  • 방법 : 자체교육, 온라인교육, 외부강사 초빙 등
교육 기관(신청)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배움터 바로가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개요 테이블
구분 내용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교육 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주기(시간) 매년 1회 이상
교육 정보
  • 내용
    •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방법 : 직원 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 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경우 교육 자료 게시 및 배포로 대체 가능
교육 기관(신청) 고용노동부 - 정책자료실 바로가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요 테이블
구분 내용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교육 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주기(시간) 매년 1회(1시간 이상)
교육 정보
  • 내용
    •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방법 : 직원 연수·조회·회의 등의 집합교육, 인터넷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
교육 기관(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이러닝시스템 바로가기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 교육 개요 테이블
구분 내용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교육 대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 제외 대상 :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중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교육 주기(시간) 매년 1회 이상
교육 정보
  • 내용 :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 방법 :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서면 교육,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 위탁 등
교육 기관(신청) 퇴직연금사업자 개별 문의 또는
근로복지공단 –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바로가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개요 테이블
구분 내용
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교육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책임자(담당 보육교직원)
교육 주기(시간) 2년에 1회(4시간 이상)
  • 어린이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경우: 인도받은 날로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교육 정보
  • 내용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 그 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교육 기관(신청) 행정안전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개요 테이블
구분 내용
근거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5
교육 대상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교육 주기(시간) 신규교육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운전, 동승하기 전
정기교육 : 2년마다 1회(3시간 이상)
교육 정보
  • 내용
    •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법령
    •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주요 사고 사례 분석
    • 그밖에 운전 및 승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방법 :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교육 기관(신청) 한국도로교통공단(오프라인 교육) –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한국도로교통공단(온라인 교육) – 교통안전 교육센터 바로가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개요 테이블
구분 내용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교육 대상 지정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주기(시간) 신규교육: 8시간 이상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수교육 : 2년마다 4시간 이상 * 신규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
교육 정보
  • 내용
    • 건축물 석면관리
    • 석면지도의 이해 및 관리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역할
    •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방법 등
교육 기관(신청) 환경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바로가기
소방안전 관리자 교육
소방안전 관리자 교육 개요 테이블
구분 내용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9조
교육 대상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교육 주기(시간) 강습교육 : 자격 취득 과정
실무교육 : 2년에 1회 *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8시간)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4시간)
교육 정보
  • 내용
    •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 사례
    •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및 현장실습
    •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요령
    •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운영 등
  • 방법 : 집합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 기관(신청) 한국소방안전원 – 소방안전교육 바로가기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 개요 테이블
구분 내용
근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교육 대상 승강기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주체
교육 주기(시간) 신규교육 : 선임 후 3개월 이내(4시간)
보수교육: 3년에 1회(4시간)
교육 정보
  • 내용 : 승강기 관계 법령, 승강기 구조 및 원리, 긴급사항 및 인명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승강기 유지관리 및 일상점검
  • 방법 : 집합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등
교육 기관(신청)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 - 승강기교육센터 바로가기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교육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교육 개요 테이블
구분 내용
근거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p.123)
교육 대상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교육 주기(시간) 매년 1회
교육 정보
  • 내용 : 영유아 성행동 문제 지도 및 대응방법※ 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 문제 관리·대응 매뉴얼 참고
교육 기관(신청)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e-러닝 바로가기
성희롱·성폭력 고충 담당자(상담원) 교육
성희롱·성폭력 고충 담당자(상담원)교육 개요 테이블
구분 내용
근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2026년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p.103)
교육 대상 고충 담당자(상담원)
교육 주기(시간) 신규 지정 후 6개월 이내 1회
교육 정보
  • 내용
    • 성인지 감수성, 성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제도, 사례 분석
    • 고충상담원의 역할 이해 및 상담기술 훈련
교육 기관(신청)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e-러닝 바로가기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실내공기질 관리자 교육 개요 테이블
구분 내용
근거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교육 대상 연면적 430㎡이상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관리책임자
교육 주기(시간) 신규교육: 1년 이내 1회(6시간)
보수교육: 3년마다 1회(6시간) * 면제조항 별도 확인
교육 정보
  • 내용
    • 실내공기질 관련 법령
    • 실내공기질 향상 방법
    •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이용 및 활용 등
  • 방법 :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교육 기관(신청) 한국환경보전원 - 환경법정교육 바로가기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개요 테이블
구분 내용
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교육 대상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기관장
교육 주기(시간) 매년 1회(3시간)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6시간
교육 정보
  • 내용
    •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
  • 방법 : 집합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 교육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집합교육
교육 기관(신청) 한국식품산업협회 - 식품위생교육 바로가기
조리원, 영양사 위생교육
조리원, 영양사 위생교육 개요 테이블
구분 내용
근거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84조
교육 대상 상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조리사, 영양사
교육 주기(시간) 매년 1회(6시간)
교육 정보
  • 내용
    • 식품위생 법령 및 시책
    • 집단급식 위생관리
    •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 조리사 및 영앙사의 자질 향상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방법 : 집합교육, 인터넷 교육
교육 기관(신청)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 조리사 위생교육 바로가기
(사)대한영양사협회 - 영양사 위생교육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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