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개요
과정명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방법 |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보육교직원 | 1시간 | 온라인교육 |
기본 내용
(근거)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4항
(내용)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함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4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의무 교육수강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 이수기간)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내용)
- ①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②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 ③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교육방법)
- 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 교육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 동영상 강의자료
-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 ·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