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이란?

보육교직원의 응급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보육교직원 중 안전담당자 및 영유아와 대면하여 업무하는 종사자는 응급처치교육(총 4시간 :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교육시스템에서는 응급처치 이론교육만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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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수강 근거

행정안전부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매년 응급처치 실습 (소아심폐소생술 포함)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 응급처치 교육과정 소개

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 교육 개요 테이블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주제 교육내용 교육시간
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이론과정
보육교직원 응급처치의 이해 - 어린이집 안전사고 알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해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상황별 응급처치
2시간

(참고) 응급처치교육 실습과정 안내

공제회 응급처치교육 이론과정(2시간) 수강 후 타 기관*에서 실습과정(2시간) 수강

  • - 이론과정 수강 전 실습 기관의 교육 개설여부, 타기관 이론교육 수강 인정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타 기관 안내 클릭 후 하단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검색방법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