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이란?
보육교직원의 응급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보육교직원 중 안전담당자 및 영유아와 대면하여 업무하는 종사자는 응급처치교육(총 4시간 :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교육시스템에서는 응급처치 이론교육만 운영 중
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수강 근거
행정안전부의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매년 응급처치 실습 (소아심폐소생술 포함)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 응급처치 교육과정 소개
| 과정명 | 교육대상 | 교육주제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 보육교직원 응급처치교육 이론과정 |
보육교직원 | 응급처치의 이해 |
- 어린이집 안전사고 알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해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상황별 응급처치 |
2시간 |
(참고) 응급처치교육 실습과정 안내
공제회 응급처치교육 이론과정(2시간) 수강 후 타 기관*에서 실습과정(2시간) 수강
- - 이론과정 수강 전 실습 기관의 교육 개설여부, 타기관 이론교육 수강 인정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타 기관 안내 클릭 후 하단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검색방법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