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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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응급처치교육’)은 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 = 매년 총 4시간 이상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공제회에서 온라인 이론교육 2시간을 수강한 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나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실습교육 2시간을 수강하셔야 합니다.(공제회의 이론교육 수강 전 실습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한시적으로 인정되었던 비대면 실습교육(ZOOM 등 온라인)은 '22년 6월 1일부터 대면 실습교육만 허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검색하는 법>
◆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하고 있습니다.
① 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관리 제도 안내 페이지 클릭 ☞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안전예방정책실> 어린이안전관리 제도 (mois.go.kr)
② 맨 하단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본부 및 지사 주소('25년 6월 기준) 다운로드 클릭

